서울중앙지법의 장애인 전담재판부가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판 과정에서 “장애인 증인신문이 막막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장애 관련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신설됐지만, 정작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일반인’, ‘정상’, ‘보통’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장애 감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을 영상녹화로 대체하고 전문심리위원을 통해 분석하자고 제안했지만, 재판부는 중립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진술이 질문 방식과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관계가 왜곡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장애 특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판부는 대신 양형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소통 수준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